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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동일인에 의해 후출원한 게 선출원한 것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특허등록 동일인에 의해 후출원한 게 선출원한 것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Q. 동일인에  의하여  후출원한  것이  선출원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A. 특허출원을 하고 보정으로는 최초 첨부된 명세서등에 기재된 범위 이외의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특허등록 특허출원내용에 부가하여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 특허출원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55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등록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고 새롭게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 특허출원과 동일성여부를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선원에 의해 후출원은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Q.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최초에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초  출원자보다  먼저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로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게 됩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동일한 경우에 먼저 특허등록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락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하여서,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선후에 아무런 관계없이 진정한 최선의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최선의 발명자는 비록 타인이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하거나, 혹은 먼저 특허를 받은 경우라도 자신이 선발명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