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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이중출원의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등록 이중출원의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 이중출원의 범위와 출원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중출원의 범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중출원이 가능한 범위는 특허등록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출원의 남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출원 가능시기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 후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 혹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및 연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입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5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출원의 출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출원인 경우에 출원인 전원이 이중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출원 신청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중출원은 특허등록 일반 출원서가 아닌 별도의 “이중출원서”(구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1.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입니다.
4.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 필요서식은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