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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등록요건을 알려주세요.

 

실용신안 특허 등록요건을 알려주세요.

 

 

 

Q.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무엇입니까?

 

 


A. 실용신안 등록요건은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혹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동일합니다. 즉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서  등록된  권리와  종래  제도하에서  등록된  권리는  차이가  있는지요?

 

 


A. 권리 자체는 종래의 실용신안권과 선등록제도에서의 실용신안권 양자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법 제37조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의하여 권리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등록제도에서는 권리를 부여받은 후에도 종래와 달리 실용신안권자가 이해관계인에게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를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44조).

 

 


참고로 권리의 존속기간은 종래에는 출원일부터 15년이었으나 선등록제도에서는 출원일부터 10년으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