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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 이중등록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특허출원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 이중등록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Q. 이중출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도  허용한다는  의미인지요?

 


A.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출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에 특허결정서를 받은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여야만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87조 제2항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Q.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A.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2이상의 발명 중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은 당연하게도 독립적인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분할하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내,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일부터 2월의 자진보정기간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Q. 부적법한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추후  보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다시  소급하여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A. 그러합니다. 당초의 부적법한 변경출원 혹은 분할출원이 보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서 적법한 변경출원 혹은 분할출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