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분할하면 이중출원이 모두 허용되나요?


 

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분할하면 이중출원이 모두 허용되나요?

 

 

 

Q. 99.  7.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분할한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을  기초로  한  이중출원이  모두  허용됩니까?

 

 

A. 1999년 7월 1일에서 2006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분할한 경우에 원출원과 분할출원 모두 각각의 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하여서 이중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 특허법 제53조 및 구 실용신안법 제17조에 의한 이중출원의 요건 중 『특허청에 계속중인 출원인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물품의  구조에  관한  고안을  하여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로도  출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특허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9년 7월 1일 법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무심사선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서는 특허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 받을 수 있는 ‘이중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1일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심사등록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10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간 이중출원은 불가하며 ‘변경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Q.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  특허  이중출원을  할  때도  출원인  모두의  명의로  출원하여야  합니까?

 

 


A. 이중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인과 이중출원인 실용신안 특허출원인은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출원인 경우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이중출원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등에 의하여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원인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의 동일여부는 이중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