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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발명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하였는데, 별개의 출원 분리도 가능한가요?


 

특허발명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하였는데, 별개의 출원 분리도 가능한가요?

 

 

 

Q. 최초  특허출원서에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하였습니다.  절차진행  중에  이를  별개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A. 특허출원서에 2이상의 특허발명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도 1특허출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특허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도록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1특허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명까지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 혹은 1특허출원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이 쉽지 않아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은 그러한 경우에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혹은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1특허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이라도 이를 1이상의 별개의 특허발명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특허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간으한 기간인 특허발명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제출기간 이내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분할출원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한  특정된  발명에  한하여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까?  또한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동일한  경우에  원출원의  보정에  의해  양자의  발명이  동일하지  않게  된  때에는  분할출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A. 분할출원이 가능한 발명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도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출원시 분할 후의 원출원에 관한 발명과 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원출원의 명세서 혹은 도면이 보정되어 양자의 발명이 동일하지 않게 된 때에는 분할출원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