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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했다면 보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용신안 특허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했다면 보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 실용신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혹은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있는 때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2006년 9월 30일 이전 정보제공은 공개된 경우에 한함), 등록공고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은 무효심판청구)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권리자의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거절결정 이전에 출원하는 경우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일정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34조, 제35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서 특허요건 등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이 기간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하여 특허요건, 선후원 관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Q. 실용신안의  등록절차가  특허의  등록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A. 1999년 7월 1일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 9월 30일까지 출원된 실용신안은 특허의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와는 달리 출원.기초요건심사.설정등록의 순서에 따라 보호받도록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의 핵심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등록 받은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청구 후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이전까지는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기술평가는 청구일로부터 약 7개월정도 경과 후에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등록제도란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실용신안의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권리의 불확정성이라는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의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