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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예시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예시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예시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예시  특허심판원장에게  “(법정기간  연장)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