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예시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예시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예시 특허심판원장에게 “(법정기간 연장)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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