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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법_특허권등록 특허권출원]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_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특허법_특허권등록 특허권출원]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_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자료조회의견등록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므로(§1) 모든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最廣義) 개념으로 해석된다.

 

(참고)

파리협약 제1(3)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뱃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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