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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8조(유사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8(유사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8(유사디자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o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자기의 선 행디자인에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2.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게 하여 등록한다.

 

.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에 의하여 공지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것으로 하여 거절한다.

 

3.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 물품 및 유사물품이다. 이 경우 유사물품의 정의는 심사기준 제4조제4항 가목(3)에 정한 바(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와 같다.

 

4.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정당할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한다.

 

.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비해 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5.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을 하도록 한다.

 

6. 기본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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