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8조(유사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제8조(유사디자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o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자기의 선 행디자인에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2.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게 하여 등록한다.
나.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에 의하여 공지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것으로 하여 거절한다.
3.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 물품 및 유사물품이다. 이 경우 유사물품의 정의는 심사기준 제4조제4항 가목(3)에 정한 바(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와 같다.
4.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정당할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비해 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5.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을 하도록 한다.
6. 기본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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