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의장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9조(신규성상실의 예외)

[디자인-의장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9(신규성상실의 예외)

9(신규성상실의 예외)

 

법 제8조 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최초의 유사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이어야 한다.

 

1. 출원서 또는 보정서(법 제18조제3항에 한한다)에 그 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일자

 

.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장소 또는 간행물명

 

2.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에는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 신규성상실의 예외 불인정

 

. 출원된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불인정할 경우에는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규성상실의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신규성사실의 예외주장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관련 증명서를 제출되지 않은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하며, 심사관은 별도의 불인정통지를 하지 않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_ 디자인등록 / 디자인출원 / 의장등록 / 디자인특허 무료상담]

의창의장 이천의장 익산의장 인제의장 일산의장 임실의장 장성의장 장수의장 장안의장 장흥의장 전주의장 정선의장 정읍의장 제주의장 제천의장 종로의장 중랑의장 중원의장 증평의장 진도의장 의창의장 이천의장 익산의장 인제의장 일산의장 임실의장 장성의장 장수의장 장안의장 장흥의장 전주의장 정선의장 정읍의장 제주의장 제천의장 종로의장 중랑의장 중원의장 증평의장 진도의장

[하늘특허법률사무소 _ 디자인등록 / 디자인출원 / 의장등록 / 디자인특허 무료상담] 

팩스의장등록 외장하드의장등록 하드의장등록 USB의장등록 유에스비의장등록 메모리카드의장등록 네비게이션의장등록의장등록 PMP의장등록 휴대전화기의장등록 MP3의장등록 비디오의장등록 팩스의장등록 외장하드의장등록 하드의장등록 USB의장등록 유에스비의장등록 메모리카드의장등록 네비게이션의장등록의장등록 PMP의장등록 휴대전화기의장등록 MP3의장등록 비디오의장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