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특허신청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규성입니다. 새로워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창작성입니다. 창작한 창작물이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세가지를 바로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출원주의를 참고하여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특허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혹은 이와 특허신청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에서 첫째, 신규성과 둘째, 확대된 선출원주의, 그리고 셋째,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방식심사와 첫째, 성립요건과 둘째, 공업상이용가능성을 심사합니다. 또한 셋째, 용이창작성여부와, 마지막으로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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