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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허등록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A. 현행법상 특허등록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서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출원절차를 특허등록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 2 제1항).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 중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대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 2 제2항). 즉, 물품분류가 동일한 여러 물품에 대하여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디자인물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정보 → 코드/분류 조회 → 디자인분류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나 표시 혹은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특허등록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뜻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종전의 의장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의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의장법상의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05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 자체를 개정하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글자체디자인을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