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상 특허등록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특허신청 등의 Web Site GUI
- 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에 속하는 S/W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도록 하는 Mobile GUI
-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도록 하는 정보가전 GUI
나. 아이콘(Icon)
- 글 아이콘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특허신청 Icon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 속하는 GUI Icon
다.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 Contents로 속하는 그래픽
- 컴퓨터 모니터 속의 화면보호기
- 캐릭터
- 아바타를 구성하도록 하는 아이템 set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 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이상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를 참고하시어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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