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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상 특허등록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특허신청 등의 Web Site GUI
- 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에 속하는 S/W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도록 하는 Mobile GUI
-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도록 하는 정보가전 GUI

 

 

나. 아이콘(Icon)


- 글 아이콘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특허신청 Icon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 속하는 GUI Icon

 

 


다.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 Contents로 속하는 그래픽
- 컴퓨터 모니터 속의 화면보호기
- 캐릭터
- 아바타를 구성하도록 하는 아이템 set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 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이상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를 참고하시어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