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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표특허 서비스표와 업무표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표특허 서비스표와 업무표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Q. 서비스표란  무엇인가요?

 

A.「서비스표」는 상표특허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광의의 상표 개념인 것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회사)의 상호 혹은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특허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해야만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Q.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업무표장」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뜻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예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등이 있습니다.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면 상표특허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업무표장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서식은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