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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단체표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허등록 단체표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단체표장」은 특허등록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혹은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특허등록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뜻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Q.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 가능한 상품을 생산·제조 혹은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뜻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 4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Q.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단체표장,  업무표장)

 


A.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사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특허등록 상품 혹은 제공되는 서비스업을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로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표장(Business Mark)」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업무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회. 대한특허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이 있으며,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 및 [별표2]의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표장은 상표나 서비스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정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