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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분쟁 기술평가의 의미와 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허분쟁 기술평가의 의미와 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Q. 기술평가란  무엇이며  기술평가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술평가제도는 특허분쟁 무심사등록 대상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취소결정 혹은 등록유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평가를 특허청에 청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평가청구제도는 특허출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중에 출원한 등록실용신안에만 해당됩니다.

 


기술평가에 따른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를 한 후에 그 권리가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에 근거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기술평가  청구인

법 제21조 제1항은 특허분쟁  “등록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기술평가를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 ,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동종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특허청 심사관도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취지가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되게 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3조 제3항).

 


-기술평가  청구  횟수

기술평가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일자 이후 공개된 선출원과 관련되어 확대된 선원(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제4항) 및 선원(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특기사항란에 병기되어 특허분쟁 기술평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서 상기 병기사항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이후 1회 재청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

 

참고로 최초 기술평가 청구가 있은 후 상기 재청구가 허용되는 기간까지의 모든 기술 평가청구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되는 것입니다.

 


-기술평가청구  방법

기술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와, 그 자료․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술평가  청구  수수료

기본료는 86,000원(감면대상 아님. 단 장애인등 면제대상자에 한하여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가산료는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의 가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