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특허출원 / 특허등록]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출원 특허등록 전문 변리사 *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8386, 1566-5459.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 특허 및 실용신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열창틀특허등록_건축자재특허출원_해남특허사무소/완도변리사 특허통상실시권 무료상담] 혁신, 고기밀성 단열 커튼월 창틀 특허등록 (0) | 2013.01.07 |
---|---|
[국제특허출원_PCT특허_특허청 특허출원 조회] 절첩식 컨테이너 특허출원 (0) | 2012.12.06 |
[인제특허사무소_특허출원_특허등록 검색 무료상담 변리사_동해시_평창군] 원형문합기용 삽입보조기구 특허등록 (0) | 2012.10.10 |
특허등록 / 실용신안권 심사기준 _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 발명특허 특허출원전문 변리사] (0) | 2012.05.31 |
발명특허/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신규성 판단시 유의사항 (제주시특허 서귀포시특허 서귀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0) |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