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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제도 [특허출원 / 특허등록]

특허제도 [특허출원 / 특허등록]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출원 특허등록 전문 변리사 *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8386,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