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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신청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특허신청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Q.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A. 화상디자인에 관한 특허신청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신청 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가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신청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 디자인보호법규상에서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나. 디자인보호법규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명칭


- 아이콘과 컴퓨터 아이콘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