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출원] 국내 디자인권(의장권) 출원 단계 안내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의 경우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하며 현재 물품은 6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designmap.or.kr/images/info/cont_06_img_01.gif)
- 기본요건 및 용이창작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하고 등록공고를 합니다.
-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무심사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designmap.or.kr/images/info/cont_06_img_02.gif)
자료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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