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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공지증명제도란?_디자인공지증명/디자인공지신청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공지증명제도란?_디자인공지증명/디자인공지신청

  • 디자인 공지(Publication)란 디자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은것을 말하며 디자인의 중요한 출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Novelty)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을 상실한것으로 보기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등록출원되지 않거나,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나 제품화되지 않은 다양한 변형 디자인들(Design Variations)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보다 확실한 보호수단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있게 증명받는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는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독립디자이너, 혹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를 통하여 특허청에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정식으로 등록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이더라도 특허청에서 심사시 참고자료로 관리하여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통해 정당한 창작자와 창작일을 증명받았다 할지라도 디자인권과 달리 생산, 판매 등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정식으로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늘특허법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