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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도면 작성시 기본 유의 사항


디자인(의장) 도면 작성시 기본 유의 사항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는 대부분 입체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입체 형태를 디자인 등록 출원할 때는 평면상에 기재한 도면을 통해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이란 무엇을 새로 만들거나 개량하고자 할 때 그 대상물을 그려서 나타낸 그림으로, 디자인권의 객체가 되는 형태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정해진 작도 방법을 통해 디자인권의 객체가 되는 형태 전체가 ‘특정’한 것으로서 이해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과 문자 기호로 구성되며 물품의 형태, 크기, 가공법, 구조 등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며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이 조악하거나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디자인을 설명한 경우,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어 타물품의 영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 등록 거절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면성이나 위아래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물품의 작도는 그 방향성에 따라 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의 도면을 대신하여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흑백 사진에서도 각부의 농담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상만을 나타낸 도면과는 일치하지 않고 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과 도면과의 일치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형선 굵은실선 물품의 보이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냄
숨은선 중간굵기의 파선 물품의 보이지 않는 형상 나타냄
중심선 가는 일점쇄선 또는 가는실선 도형의 중심을 나타냄
치수선 가는실선 치수를 기입하기 위함
절단선 가는 일점쇄선으로 하고 절단선의
양단에 투영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단면의 그림을 그릴 경우
절단위치를 나타냄
상상선 가는 일점쇄선 도시된 단면의 부분
해칭 가는실선 절단면 등을 표시하기 위함

 

자료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