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률]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의장) 권리획득 빨라진다.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의장) 권리획득 빨라진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무심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확대되며, 이러한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 시행은 세계적으로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및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무심사출원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내부 규정도 이미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한 3D도면 출원의 확대를 위해 디자인업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 형식을 추가하였으며,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소송의 전자소송 제도 도입에 맞춰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본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등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세계적인 디자인심사 흐름과 출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비한 것으로 출원인 등 관련 업계가 더욱 지속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