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6조 (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심사) / 제87조(경정통지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86조 (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심사)
① <삭제 2009. 12. 18>
② <삭제 2009. 12. 18>
③ 거절결정 후 명의변경이 통지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신설 2009. 12. 18>
1.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 ‘명의변경의 효력없음“을 선언하지 아니한다.
④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명의변경이 통지된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변경된 명의인에게 거절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18>
제87조(경정통지에 대한 심사)
①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된 바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 12. 18>
②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28에 따라 경정에 의해 보호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거나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대한 가거절통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18>
③ 다음 각호의 경정통지에 대하여는 재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18월 내에 그 거절사유에 대해서만 “경정에 따른 가거절통지서”를 송부한다. <신설 2009. 12. 18>
1. 상품을 추가하는 경정
2.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정
3. 표장의 경정
4.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또는 우선일자에 대한 경정
④ 거절결정 후 경정이 통지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신설 2009. 12. 18>
⑤ 등록결정 후 경정이 통지되어 등록과로부터 의견 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재심사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경정에 따른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정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발송한다. <신설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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