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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상표(상호)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

 

① 담당심사관은 일부취소에 의하여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이 모두 삭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거절통지를 한다. <신설 2009. 12. 18>

 

②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취소가 통지된 경우에는 효력없음을 선언할 수 없다. <신설 2009. 12. 18>

 

③ 거절 결정 후 취소(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취소를 포함한다)가 통지되어 온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신설 2009. 12. 18>

 

1. 취소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을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취소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에는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을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④ 등록결정 후 취소가 통지되어 등록과로부터 의견 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과에 통보한다. <신설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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