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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상표(상호)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7조의2(감축 통지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87조의2(감축 통지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87조의2(감축 통지에 대한 심사)

 

①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감축이 통지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하고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 2009. 12. 18>

 

② 보정서 접수 후에 감축이 통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신설2009. 12. 18>

 

1. 감축의 효력일이 보정서 접수일 전이며 보정된 상품이 감축된 상품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대해 보정각하한다.

2. 감축의 효력일이 보정서 접수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정된 상품과 감축된 상품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상품만 인정한다.

 

③ 거절 결정 후 감축이 통지되어 온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신설2009. 12. 18>

 

1.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에는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④ 등록결정 후 감축이 통지되어 등록과로부터 의견 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과에 통보한다.<신설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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