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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이란?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이란?

 

 

 

Q.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
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이 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 실시하는데 비해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이 강력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기본요건(방식심사+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여부등) 심사”해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대상물품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 등 입니다. 기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특허 심사등록출원으로 해야 합니다.

 

 


무심사등록출원 역시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 만을 거쳐서 등록되어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의 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 등록된 날부터 무심사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취소여부 결정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관 3인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