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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상표(상호)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6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_ 제46조(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김포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6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_ 제46조(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김포변리사] 제6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제46조(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심사방법 1. 관련규정 【상표법】 o 제45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삭제 5...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5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구리(구리시)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5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구리(구리시)변리사] 제45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상품류구분별로 지정된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이 심사하되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한 결정은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에서 행한다. ②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인이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이 없는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결정으..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4조(상표등록이의신청)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과천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4조(상표등록이의신청)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과천변리사] 제44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와 제27조가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증거서유, 답변서, 기타자요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권조사자료로 참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 상표등록출원공고에 대하여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결정에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예컨대 외관의 유사한 것만 주장하였으나 심사를 한 결과 그 외관에..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3조(출원공고 및 정정공고)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강화도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3조(출원공고 및 정정공고)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강화도 변리사] 제43조(출원공고 및 정정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특허청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 및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18조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제10장 국..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강원도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강원도 변리사]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조약에 위반된 경우』라 함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파리조약, WTO/TRIPs협정, 상표법조약 등 상표와 관련한 국제조약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 때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리인 이나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수입선)인 상표 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ㆍ광고하는 자를 말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할 이유가 있고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1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가평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5장 상표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_ 제41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가평변리사] 제5장 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제41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감독권이 있는 상위의 심사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기관ㆍ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정보 및 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이를 심사에 관한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40조의3(우선심사신청)[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강남역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40조의3(우선심사신청)[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강남역변리사] 제40조의3(우선심사신청) ①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40조(출원시의 특례) / 제40조의2(우선권 주장)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구리시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40조(출원시의 특례) / 제40조의2(우선권 주장)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구리시 변리사] 제40조(출원시의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정부』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중앙정부기관도 포함한다. ② 동조 동항 제4호가 규정하는 정부의 범위에는 국가기관은 물론 주정부, 공화국 정부를 포함한다. ③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정부의 승인』은 해당박람회개최자체의 승인을 의미한다. 다만 국제공인기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박람회 자체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입된 법인이 개최하는 박람회는 정부의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이..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39조의3(재출원에 대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광명시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39조의3(재출원에 대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광명시변리사] 제39조의3(재출원에 대한 심사) ① 재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공고 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재출원된 때에도 지정상품을 국문으로 표시하여 다시 출원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의 39 및 법 제86조의 4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에게 재출원 불인정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에게 송달하는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에는, 출원인이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해 출원에 대한 출원일 소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39조의2(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_ 제39조의2(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39조의2(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하 “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1. 추가등록 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2.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추가등록 출원인이 원출원 또는 원권리표시를 보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보정에 의해 변경된 원출원 또는 원권리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와 추가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