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상표(상호)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3조(대체 여부의 판단 및 통보)[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3조(대체 여부의 판단 및 통보)[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83조(대체 여부의 판단 및 통보) ① 심사관은 대체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대체 여부를 결정하며, 대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에 대한 요건 판단은 대체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법 제8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중 국내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에는 국내등록상표의 갱신여부를 확인하.. 더보기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7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 제74조(단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에 대한 심사처리) / 제75조(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대한 심..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7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 제74조(단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에 대한 심사처리) / 제75조(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대한 심사처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7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에 대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제74조(단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에 대한 심사처리)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ㆍ증명표장ㆍ보증표장으로 표시되어 통지된 경우에는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법 제86조의1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및.. 더보기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72조(상품 및 서비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72조(상품 및 서비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72조(상품 및 서비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 ①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거절결정을 한다.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이 명확하지만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상품 및 서비스 분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없다. 제7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할 수 .. 더보기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71조(지정상품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71조(지정상품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 제71조(지정상품 심사) ① 지정상품의 표현에 있어 특정상품을 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namely”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namely” 이후의 지정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② 지정상품의 표현에 있어 포괄명칭인 상품을 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particularly” 또는 “in particular”로 표시한 경우에는 “particularly” 또는 “in particular” 이후의 지정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전체 상품명을 포괄명칭으로 처리한다. ③ 지정상품을 “본류에 속.. 더보기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9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_제54조(위법한 결정처분의 취소권의 제한) / 제55조(위법한 결정처분의 직권취소 및 제한) / 제56조(기타의 처분의 취소)_[특허..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9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_제54조(위법한 결정처분의 취소권의 제한) / 제55조(위법한 결정처분의 직권취소 및 제한) / 제56조(기타의 처분의 취소)_[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9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제54조(위법한 결정처분의 취소권의 제한)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비록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 제5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위법한 결정처분의 직권취소 및 제한) ①.. 더보기
부산특허등록 부산실용신안 부산특허출원 부산상표등록 무료상담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8장 보칙 _ 제53조(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 제53조(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 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유구분(이하 “상품류구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상품류구분에 명시된 지정상품은 해당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을 례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상품류구분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한 해당류구분을 정함에 있어서 상품류는 상품류구분 총설 1에 따라 분류하며, 상품군은 그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용도, 주 원재료, 수요자의 범위,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3. 각 상품류별의 동일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류 또는 상품군을 달리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의 유사여부나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세목 .. 더보기
[수원지역 변리사 무료상담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_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8장 보칙 _ 제51조(심사의 중지) / 제52조(외국어상표) 제8장 보칙 제51조(심사의 중지) ① 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필요한 때」라고 함은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하지 않고는 정당한 심사와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심사중지없이 처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심판계류중인 등록상표의 갱신출원상표 2. 3. 4. 취소심판계류중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출원상표 제52조(외국어상표) ① 외국어(외국문자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한글과 혼용 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음역 또는 번역하여 그 음역, 번역한 우리말에 대해서도 각 조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검토.. 더보기
[수원지역 변리사 무료상담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_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11(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제50조의11(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10 규정에 의한 개별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현황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3.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 더보기
[ 특허청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변리사 인천 수원 광주]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 제50조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원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제50조의10(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구역 안의 특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 제50조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 제50조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50조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①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② 사회경험칙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요소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