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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법제방법 특허등록 / 유황 특허출원 [강남구 변리사사무실 / 역삼동 특허사무소]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법제방법 특허등록 / 유황 특허출원 [강남구 변리사사무실 / 역삼동 특허사무소]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특허등록 명칭 :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21) 출원번호/일자 1020080064571 (2008.07.03) 

(71) 출원인 (주)메덱스에프씨  

(11) 등록번호/일자 1008721550000 (2008.11.28)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08.12.09) 


초록

본 발명은 가금류나 가축류, 어패류 등의 사료에 혼합 사용되어도 사멸의 가능성이 작고 육류 내 흡수율이 높은 동시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물질을 활용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a) 물에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상기 물 기준 10~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침출시키는 단계와; (b) 상기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제거해서 침출액을 얻는 단계와; (c) 상기 침출액에 순도 99% 이상의 은나노 용액을 상기 침출액 기준 1 중량 %, 유황 분말을 상기 침출액 기준 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교반 침출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유황 분말이 함유된 상등액을 취한 후 건조 및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된 법제유황을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a) 물에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상기 물 기준 10~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침출시키는 단계와;

(b) 상기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제거해서 침출액을 얻는 단계와;

(c) 상기 침출액에 순도 99% 이상의 은나노 용액을 상기 침출액 기준 1 중량 %, 유황 분말을 상기 침출액 기준 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교반 침출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유황 분말이 함유된 상등액을 취한 후 건조 및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황 법제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광물성 미네랄은 SiO2, Fe2O2, Al2O3, TiO2, MnO, CaO, MgO, K2O, Na2O, P2O5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을 소성해서 얻어진 유황 법제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음이온 방출광물은 티타늄, 게르마늄, 토르마린, 모나자이트, 귀양석, 히게리온, 수정, 호박, 자철광, 의왕석, 맥반석, 장석, 백토, 황토, 희토류 광물, 란탄족 광물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인 유황 법제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교반 침출 전(前) 상기 침출액에 상기 광물성 미네랄 및 음이온 방출광물을 상기 침출액 기준 10~50 중량 % 혼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황 법제방법.

 

청구항 1 내지 4 중 선택된 하나의 항에 기재된 법제방법을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출처 : 특허청

 


유황 특허등록 / 법제유황 특허출원 / 역삼동특허사무소

* 무료상담 국번없이 1566-8386, 1566-5459, 010-3671-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