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방법 특허등록 / 유황 특허출원 [강남구 변리사사무실 / 역삼동 특허사무소]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특허등록 명칭 :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21) 출원번호/일자 1020080064571 (2008.07.03)
(71) 출원인 (주)메덱스에프씨
(11) 등록번호/일자 1008721550000 (2008.11.28)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08.12.09)
초록
본 발명은 가금류나 가축류, 어패류 등의 사료에 혼합 사용되어도 사멸의 가능성이 작고 육류 내 흡수율이 높은 동시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물질을 활용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a) 물에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상기 물 기준 10~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침출시키는 단계와; (b) 상기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제거해서 침출액을 얻는 단계와; (c) 상기 침출액에 순도 99% 이상의 은나노 용액을 상기 침출액 기준 1 중량 %, 유황 분말을 상기 침출액 기준 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교반 침출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유황 분말이 함유된 상등액을 취한 후 건조 및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황 법제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된 법제유황을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1
(a) 물에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상기 물 기준 10~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침출시키는 단계와;
(b) 상기 광물성 미네랄과 음이온 방출광물을 제거해서 침출액을 얻는 단계와;
(c) 상기 침출액에 순도 99% 이상의 은나노 용액을 상기 침출액 기준 1 중량 %, 유황 분말을 상기 침출액 기준 50 중량 % 혼합한 후 15℃ 이상의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교반 침출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유황 분말이 함유된 상등액을 취한 후 건조 및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황 법제방법.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광물성 미네랄은 SiO2, Fe2O2, Al2O3, TiO2, MnO, CaO, MgO, K2O, Na2O, P2O5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을 소성해서 얻어진 유황 법제방법.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음이온 방출광물은 티타늄, 게르마늄, 토르마린, 모나자이트, 귀양석, 히게리온, 수정, 호박, 자철광, 의왕석, 맥반석, 장석, 백토, 황토, 희토류 광물, 란탄족 광물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인 유황 법제방법.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교반 침출 전(前) 상기 침출액에 상기 광물성 미네랄 및 음이온 방출광물을 상기 침출액 기준 10~50 중량 % 혼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황 법제방법.
5
청구항 1 내지 4 중 선택된 하나의 항에 기재된 법제방법을 통해 유독성분이 제거된 법제유황.
출처 : 특허청
유황 특허등록 / 법제유황 특허출원 / 역삼동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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