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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칫솔특허출원 / 원적외선 장치 특허등록조회 [강남 특허사무소/역삼동 변리사사무실]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

칫솔특허출원 / 원적외선 장치 특허등록조회 [강남 특허사무소/역삼동 변리사사무실]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

 

특허등록의 명칭 :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


(21) 출원번호/일자 1019970061436 (1997.11.20)
(71)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11) 등록번호/일자 1004476100000 (2004.08.27)
(65) 공개번호/일자 1019990040923 (1999.06.15)
(11) 공고번호/일자 (2004.10.14)

 


초록

본 발명은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에 관한 것으로, 원적외선 투과재(1)가 내장된 칫솔 머리(2)가 탈착가능하도록 내측에 수용홈(3a)과 결합홈(3b)이 형성된 머리부(3)가 칫솔(4)의 상부에 구비되고, 상기 머리부(3)에 일체로 연결된 칫솔(4)의 목부위(5) 내측부에 길이방향으로 원적외선 전송막대(6)가 삽입될 수 있도록 삽입홈(5a)이 형성되며, 상기 목부위(5)의 하단에 상기 원적외선 전송막대(6)에 원적외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된 원적외선 조사수단(7)이 전기적으로 연결설치되고, 상기 원적외선 조사수단(7)을 수용하는 칫솔(4)의 손잡이부(8)가 상기 목부위(5)의 하단부에 결합된 구조로 되어, 원적외선이 조사됨과 더불어 칫솔 머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적외선에 의한 구강 조직의 건강 유지와 더불어 칫솔 머리부의 온도상승으로 치약의 풀림성 및 기타 약리적인 활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대표청구함

1
원적외선 투과재(1)가 내장된 칫솔 머리(2)가 탈착가능하도록 내측에 수용홈(3a)과 결합홈(3b)이 형성된 머리부(3), 이 머리부(3)에 일체로 연결됨과 더불어 내측부에 길이방향으로 원적외선 전송막대(6)가 삽입될 수 있도록 삽입홈(5a)이 형성된 목부위(5), 이 목부위(5)의 하단에 설치되어 상기 원적외선 전송막대(6)에 원적외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된 원적외선 조사수단(7) 및, 이 원적외선 조사수단(7)을 수용함과 더불어 상기 목부위(5)의 하단부에 결합되도록 된 손잡이부(8)로 이루어진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적외선 조사수단(7)은 하부의 전기장치(7a)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아 상기 원적외선 전송막대(6)에 빛을 조사하는 광원(7b)과 이 광원(7b)의 하부에 고정되어 조사되는 빛을 모아주도록 된 반원형의 방열 방사판(7c)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칫솔 머리(2)에 내장된 원적외선 투과재(1)의 하단이 접촉되는 상기 목부위(5) 선단에 고정홈(5b)이 형성됨과 더불어 상기 고정홈(5b)에 렌즈(9)가 삽입고정됨으로써, 상기 원적외선 전송막대(6)의 상부를 외기에 대해 밀폐시킬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적외선 조사장치를 갖춘 칫솔.
 
 
출처 : 특허청

칫솔 특허출원 / 원적외선 특허등록 / 강남변리사 / 역삼동 특허사무소 *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8386,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