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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신발 특허/악세사리 특허조회] 악세사리세트 및 그 악세사리 세트가 구비된 신발

[신발 특허/악세사리 특허조회] 악세사리세트 및 그 악세사리 세트가 구비된 신발

특허등록의 명칭 : 악세사리세트 및 그 악세사리 세트가 구비된 신발

 

(21) 출원번호/일자 2020090009584 (2009.07.22)
(71) 출원인 김광필
김소연 
(11) 등록번호/일자 2004479410000 (2010.03.03)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0.03.09)

 

초록

본 고안은 아름다운 미적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장식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악세사리 세트를 갖는 신발에 관한 것으로, 본 고안의 신발은 복수의 관통공들이 형성되는 갑피; 상기 관통공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악세사리 세트를 포함하되; 상기 악세사리 세트는 각각이 서로 상이한 관통공에 탈부착이 되도록 제공되는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를 포함하고, 상기 두개 이상의 악세사리는 서로 조합되어 하나의 형체(形體)를 이루며, 상기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 각각은 상기 형체의 일부분을 이루는 형상부; 상기 형상부로부터 아래로 연장되며, 상기 관통공에 삽입되는 샤프트; 상기 샤프트로부터 아래로 연장되며, 상기 악세사리가 상기 갑피에 고정되도록 하는 걸림편을 포함한다.
신발, 악세사리

 

대표청구함

1
신발에 있어서:
복수의 관통공들이 형성되는 갑피;
상기 관통공들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악세사리 세트를 포함하되;
상기 악세사리 세트는
캐릭터 형상의 상체부분에 해당되는 상체 형상부를 갖는 제1악세사리; 및
상기 캐릭터 형상의 하체 부분에 해당되는 하체 형상부을 갖는 제2악세사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악세사리는
상기 상체 형상부의 아래에 설치되고, 상기 갑피에 형성된 관통공에 끼워지는 상체 지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악세사리는
상기 하체 형상부의 아래에 설치되고, 상기 갑피에 형성된 관통공에 끼워지는 하체 지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체 지지부는
상기 갑피에 형성된 관통공에 위치되는 샤프트;
상기 샤프트의 일단에 형성되고 상기 갑피의 내측면에 위치하는 걸림편;
상기 샤프트의 타단에 형성되고 상기 갑피의 외측면에 위치되며 상기 상체 형상부가 고정되는 고정편을 포함하고,
상기 하체 지지부는
신발에 형성된 관통공에 위치되는 샤프트;
상기 샤프트의 일단에 형성되고 상기 신발의 내측면에 위치하는 걸림편;
상기 샤프트의 타단에 형성되고 상기 신발의 외측면에 위치되며 상기 하체 형상부가 고정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4
신발에 있어서:
복수의 관통공들이 형성되는 갑피;
상기 관통공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악세사리 세트를 포함하되;
상기 악세사리 세트는
각각이 서로 상이한 관통공에 탈부착이 되도록 제공되는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를 포함하고, 상기 두개 이상의 악세사리는 서로 조합되어 하나의 형체(形體)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 각각은
상기 형체의 일부분을 이루는 형상부;
상기 형상부의 아래에 설치되며, 상기 관통공에 삽입되는 샤프트;
상기 샤프트로부터 아래로 연장되며, 상기 악세사리가 상기 갑피에 고정되도록 하는 걸림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들 중 어느 하나는 서로 상이한 상기 관통공에 삽입되는 상기 샤프트를 복수개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들 중 어느 하나는 상기 형체의 상체 부분에 해당되는 형상부를 가지고,
상기 두 개 이상의 악세사리들 중 어느 하나는 상기 형체의 하체 부분에 해당되는 형상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8
제 4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형체는 캐릭터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형체는 사(巳)형의 형상을 가지는 동물의 형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10
악세사리 세트에 있어서:
서로 분리되어 제공된 복수의 악세사리들을 구비하되,
상기 악세사리들 각각은,
형상부와;
상기 형상부의 아래에 위치되며, 상기 악세사리가 장착되는 대상물에 형성된 홀에 삽입되는 샤프트와; 그리고
상기 샤프트로부터 아래로 연장되며, 상기 악세사리가 상기 대상물에 고정되도록 하는 걸림편을 포함하며,
상기 악세사리들의 형상부들은 서로 조합되어 하나의 형체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 세트.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형체는 캐릭터 형상이고,
상기 악세사리 세트는 상기 악세사리들을 두 개 구비하며,
상기 악세사리들 중 하나의 형상부는 상기 캐릭터의 상체에 해당되는 형상을 가지고,
상기 악세사리들 중 다른 하나의 형상부는 상기 캐릭터의 하체에 해당되는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 세트.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악세사리들 중 하나는 상기 샤프트를 두 개 구비하고,
상기 샤프트들은 상기 형상부의 양단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 세트.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형체는 사(巳)형의 형상을 가지는 형체이고,
상기 악세사리 세트는 상기 악세사리들을 두 개 구비하며,
상기 악세사리들 중 하나의 형상부는 상기 형체의 상체에 해당되는 형상을 가지고, 하나의 상기 샤프트가 결합되며,
상기 악세사리들 중 다른 하나의 형상부는 상기 형체의 하체에 해당되는 형상을 가지고, 상기 형상부의 일단 및 타단 각각에 상기 샤프트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 세트.
 
출처 : 특허청

신발 특허출원 / 악세사리 특허등록 / 강남변리사 / 역삼동 특허사무소 *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1566-8386,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