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칠판 특허출원 / 전자기기 특허등록 조회 [영상 제작기술 특허등록/실용신안 등록신청 무료상담]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 및 그의 이용 방법

칠판 특허출원 / 전자기기 특허등록 조회 [영상 제작기술 특허등록/실용신안 등록신청 무료상담]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 및 그의 이용 방법


특허등록의 명칭 :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 및 그의 이용 방법


(21) 출원번호/일자 1020050004165 (2005.01.17)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11) 등록번호/일자 1010871000000 (2011.11.21)
(65) 공개번호/일자 1020060084136 (2006.07.24)
(11) 공고번호/일자 (2011.11.25)

 

초록
본 발명은 영상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영상기기와 전자칠판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 기기 및 그의 전자칠판 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사용가능한 모니터부를 갖는 영상기기에서, 상기 영상기기의 본체에 상기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상기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상기 모니터부를 분할하기 위한 전자칠판 스위치부를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을 디스플레이함과 동시에 전자칠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전자칠판

 

대표청구함
1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사용가능한 모니터부를 갖는 영상기기에서,
상기 영상기기의 본체에 상기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상기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상기 모니터부를 분할하기 위한 전자칠판 스위치부를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는 상기 전자칠판 스위치부의 명령을 원격에서 입력하기 위한 적외선 신호 입력부가 더 포함되어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부의 화면 비가 16:9인 경우 상기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상기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분할하여 동시 사용하는 경우의 상기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의 화면 비가 4:3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
 
4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의 이용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기기의 모니터부가 온(on) 상태가 되도록 전원을 인가하는 단계;
상기 모니터부로 전자칠판 키가 입력되는 것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전자칠판 키 입력에 따라 상기 모니터부에 대하여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상기 모니터부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의 이용 방법.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칠판 키는,
상기 영상기기에 별도 구성된 전자칠판 스위치부로부터의 키 입력이거나 상기 영상기기를 원격제어하는 리모컨으로부터의 키 입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의 이용 방법.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부의 화면 비가 16:9인 경우 상기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과 상기 전자칠판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분할하여 동시 사용하는 경우의 상기 영상신호의 디스플레이 영역의 화면 비가 4:3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칠판 겸용 영상기기의 이용 방법.
 

출처 : 특허청

칠판 특허출원 / 이용법 특허등록 / 송파변리사 / 잠실동 특허사무소 *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1566-8386,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