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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실용신안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Q.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A. 상표등록출원시 실용신안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제20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실용신안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제출서(구분항목 : 우선권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20조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Q.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출원인코드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거나 출원인코드의 중복부여에 따른 정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출원인코드의 오기재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출원되었다면 정당한 출원인으로 출원인변경을 신청하셔야만 됩니다. 이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실용신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3조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또는 출원인코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 양도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