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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특허상표디자인/하늘특허 등록완료 예시

특허출원_특허등록/장식판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장식판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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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nt. CL B44C 3/02(2006.01) B44C 3/00(2006.01) B44C 5/00(2006.01)

  •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112184 (2012.10.10)
  • (71) 출원인 김주일
  • (11) 등록번호/일자 1013360290000 (2013.11.27)
  • (65) 공개번호/일자
  • (11) 공고번호/일자 (2013.12.03) 
  • (86) 국제출원번호/일자
  • (87) 국제공개번호/일자
  • (30) 우선권정보
  •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 등록사항 등록
  • 심판사항
  •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 원출원번호/일자
  • Family 출원번호  
  • 기술이전 희망
  •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2.10.10)
  • 심사청구항수 4
  • 장식판 및 그 제조방법의 도면 
    초록

    본 발명은 바탕지를 판재에 다층으로 부착한 후 레이저로 무늬홈을 가공함으로써, 다양한 색상 및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바탕지가 변질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식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장식판 제조방법은, 판재(112)의 일면에 금속박지(114)를 부착하여 기초판(110)을 완성하는 초기적층단계(S0); 상기 금속박지(114) 상에 제1바탕지(120)를 부착하는 제1적층단계(S1); 상기 제1바탕지(120) 상에 상기 제1바탕지(120)와 다른 색상 또는 질감을 갖는 제2바탕지(130)를 부착하는 제2적층단계(S2); 상기 제2바탕지(130)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제1바탕지(120) 또는 상기 제2바탕지(130)에 각각 무늬홈(G)을 형성하는 레이저가공단계(S4); 및 레이저가공이 완료된 상기 제2바탕지(130)와, 외부로 노출된 상기 제1바탕지(120) 및 상기 금속박지(114) 상에 마감재(150)를 도포하는 코팅단계(S6);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레이저가공단계(S4)시, 상기 금속박지(114)는 상기 판재(112)로 레이저 빛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상기 제1바탕지(120) 또는 상기 금속박지(114)는 상기 무늬홈(G)을 통해 외부로 표시된다.

    번호 청구항
    1 판재(112)의 일면에 금속박지(114)를 부착하여 기초판(110)을 완성하는 초기적층단계(S0);

    상기 금속박지(114) 상에 제1바탕지(120)를 부착하는 제1적층단계(S1);

    상기 제1바탕지(120) 상에 상기 제1바탕지(120)와 다른 색상 또는 질감을 갖는 제2바탕지(130)를 부착하는 제2적층단계(S2);

    상기 제2바탕지(130)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제1바탕지(120) 또는 상기 제2바탕지(130)에 각각 무늬홈(G)을 형성하는 레이저가공단계(S4); 및

    레이저가공이 완료된 상기 제2바탕지(130)와, 외부로 노출된 상기 제1바탕지(120) 및 상기 금속박지(114) 상에 마감재(150)를 도포하는 코팅단계(S6);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레이저가공단계(S4)시, 상기 금속박지(114)는 상기 판재(112)로 레이저 빛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상기 제1바탕지(120) 또는 상기 금속박지(114)는 상기 무늬홈(G)을 통해 외부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판 제조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적층단계(S0)와 상기 제1적층단계(S1)에서, 상기 금속박지(114)와 상기 제1바탕지(120) 중 어느 하나 이상은 각각 서로 다른 색상 또는 질감을 갖는 복수매로 구성되며, 각각 동일면 상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판 제조방법.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가공단계(S4) 전, 상기 제2바탕지(130)의 일면에 보호테이프(160)를 부착하는 부착단계(S3);

    상기 레이저가공단계(S4) 후, 상기 보호테이프(160)를 제거하는 박리단계(S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판 제조방법.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단계(S6)를 거친 상기 기초판(110)에 기능성 물품(170)을 부착하는 물품설치단계(S7);

    상기 기초판(110)을 수용부(181a)가 형성된 액자(180)에 담거나 또는 상기 기초판(110)의 테두리에 마감장식재(190)를 부착하는 마감장식단계(S8);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판 제조방법.

    5 삭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의장, 상표, 상호, 특허출원, 특허등록,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상표출원, 상표등록

     

    [하늘특허법률사무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