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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호케이스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조회 [특허청 특허등록비용 무료상담]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특허등록

제품 보호케이스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조회 [특허청 특허등록비용 무료상담]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특허등록

특허등록/특허출원의 명칭 :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42891 (2011.05.06)
(71) 출원인 이정한 (11) 등록번호/일자 1013462150000 (2013.12.23)
(65) 공개번호/일자 1020120124939 (2012.11.14)

초록

본 발명에 따른 휴대전화 보호케이스는 화면부, 바닥부 및 테두리부를 포함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에 있어서, 주면이 상기 바닥부의 형상과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제1 물질로 형성된 제1 영역, 상기 제1영역에서 연장되어 형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형상과 대응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물질 또는 제2 물질로 형성되는 제2 영역, 및 상기 제2 영역에서 연장되어 형성되고, 연장된 단부가 상기 화면부를 포함하는 상기 휴대전화 일면의 일부를 덮도록 형성되는 제3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행정처리

번호 청구항
1 화면부, 바닥부 및 테두리부를 포함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에 있어서,

주면이 상기 바닥부의 형상과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제1 물질로 형성된 제1 영역,

상기 제1영역에서 연장되어 형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형상과 대응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물질 또는 제2 물질로 형성되는 제2 영역, 및

상기 제2 영역에서 연장되어 형성되고, 연장된 단부가 상기 화면부를 포함하는 상기 휴대전화 일면의 일부를 덮도록 형성되는 제3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물질은 합성수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물질은 상기 합성수지 또는 우레탄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3 물질은 우레탄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은 제1 영역과 인접한 직선부 및 상기 직선부에서 연장된 곡선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직선부에는 상기 제2 물질이 상기 제1 영역 방향으로 돌출된 적어도 하나의 돌출부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의 돌출된 길이는 2 내지 6mm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과 상기 제2 영역의 두께는 일정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과 상기 제3 영역의 두께는 일정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과 상기 제2 영역의 두께는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과 상기 제2 영역의 두께는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영역은 상기 제2 영역에서 연장되는 수직부, 상기 수평부에서 내측방향을 따라 절곡되는 기울임부, 상기 기울임부에서 절곡되어 상기 휴대전화의 화면부와 평행하도록 형성되는 수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에 포함된 일면과 상기 기울임부에 포함된 일면이 이루는 각도 중 예각의 범위는 23 내지 57°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상기 화면부에 수직방향으로의 단면 형상에서 상기 수평부가 상기 화면부와 접하는 선분의 최장 길이는 4mm 이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 및 상기 직선부에는 상기 바닥부의 형상에 대응하는 완충부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직선부에는 상기 제2 물질이 상기 제1 영역 방향으로 돌출된 적어도 하나의 돌출부가 구비되고, 상기 완충부는 상기 돌출부를 덮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직선부에는 상기 제2 물질이 상기 제1 영역 방향으로 돌출된 적어도 하나의 돌출부가 구비되고, 상기 완충부는 상기 돌출부의 돌출된 길이에 상보 대응하는 오목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6 제1항에 있어서,

제3 영역의 두께는 상기 제2 영역과 멀어질수록 작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영역의 두께 중 최소 두께는 상기 제2 영역 두께의 1/5 내지 2/5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에는 상기 휴대전화 보호케이스의 외측면에는 입력부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은 단차부와 비단차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제1 물질로 형성되면서 상기 단차부에 배치되며 상기 비단차부와 탄성부재에 의해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상기 제1 물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적어도 하나로 형성되고, 상기 입력부와 상기 비단차부 사이에 선형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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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8386,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