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명칭 : 휴대용 영상기기 거치대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41185 (2011.04.29)
(71) 출원인 구하경 (11) 등록번호/일자 1013497060000 (2014.01.03)
(65) 공개번호/일자 1020120122808 (2012.11.07)
(11) 공고번호/일자 (2014.01.10)
초록
본 발명은 타블릿(tablet)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휴대용 영상기기를 지지다리와 탄성력을 갖는 탄성지지대로 간단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영상기기를 회전시켜 편안한 자세로 영상기기를 거치 및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기기 거치대에 관한 것이다.
행정처리
번호 청구항
1 적어도 4개의 삽입구가 상하로 대응하여 형성되고, 중앙부에 관통공이 형성되는 고정프레임;
상기 삽입구에 끼워지는 패킹링;
상기 관통공에 끼워져 고정프레임의 전방으로 돌출되는 탄성지지대;
"ㄱ"자 형상으로 절곡되어 상기 고정프레임의 패킹링 중 하측 패킹링에 억지끼움되고, 양단부가 지면에 안착되는 고정다리; 및
"ㄱ"자 형상으로 절곡되어 상기 고정프레임의 패킹링 중 상측 패킹링에 억지끼움되고, 선단부는 절곡된 지지부가 형성되어 상기 탄성지지대와 지지부 내측에 영상기기를 끼워 지지하는 지지다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영상기기 거치대.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지지대, 고정다리 및 지지다리의 양단부에는 합성수지재의 보호커버가 씌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영상기기 거치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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