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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률]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디자인(의장) 심사기간 1달로 단축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디자인(의장) 심사기간 1달로 단축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도 무심사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기간단축을 시킬 예정이다.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출원 후 1.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약 9개월 빠른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3D도면 제출 파일형식(iges)을 확대하여 업계에서 활용되는 파일형식의 90%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함께 권리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서류 송달 대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심결문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에 대한 관련단체나 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조기 권리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