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특허법률]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특허청에서 심사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이 거의 거절시킨다는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해당 의견제출통지서는 말 그대로,
특허청 심사관님의 의견은 이러하신데, 그에 대해 출원인 분의 의견을 기한 이내에 제출하시라는
의미이오니, 너무 크고 무겁게 받아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출원하신 경우는 대부분 실체적인 기술 심사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기재가 불비되었으니 일단 기재불비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시면 절대 댱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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