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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하늘특허법률] 맞춤형 3트랙 특허 심사 처리 시스템


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에 관한 안내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이란?

o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개요>

(빠른심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확대

* 신청 후 약 2~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늦은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을 위해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일반심사) 평균 16개월 이내(‘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

o 시행시기 : 2008년 10월 1일

- 빠른 심사 : 시행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됨

- 늦은 심사 : 시행 전 심사청구된 경우에도 심사유예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 빠른 심사 서비스(확대된 우선심사)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특허청이 지정한 4개 전문기관 중 한 곳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의뢰

- 의뢰시 조사대상 출원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선행기술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토록 요청(선행기술조사 비용은 우선심사 신청인 부담)

<주의사항>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인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에서는 출원명세서와 이전의 선행기술조사 의뢰내용을 비교하여 보고서의 재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분야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국제특허분류로 확정된 이후에만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특허분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기술분야로 확정된 경우에는 (주)한국아이피기술보호기술연구소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 의뢰기관, 의뢰일자 및 조사결과 제출 요청 사실 등을 간략히 기재

③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조사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완료

□ 늦은 심사 서비스(심사유예신청)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별도 비용 없음)

- 출원인만 신청가능

- 출원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

-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출원 후 5년 이내에 한함

<주의사항>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등은 심사유예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으로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유예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시에는 출원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고, 심사청구시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음

심사유예신청 후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고

-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하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