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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하늘특허법률] 특허 제도 개요


특허 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출원관련 안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