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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할 때 방법은?


 

특허출원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할 때 방법은?

 

 

 

Q.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고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로  출원할  수  있습니까?

 


 

A.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 출원에 대하여 아시면 답변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출원된 특허를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PCT 국제출원을 하시면 국내의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제도는 국제단계와 각 국별 국내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국제출원을 한 후에 외국중 출원하고 싶은 나라를 지정하여 국내단계를 진입하면 해당국가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시게 되면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과정을 통하여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를 받게 되며, 출원인은 그 국제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다음의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국제공개를하게 되고 출원인이 원하면 선택국을 지정하여 각 선택국별 등록요건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단계가 끝나면 특허출원 국제출원시에 지정한 각 지정국별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기준일이 2001년 7월12일 이전 출원건이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국을 선택한 경우 31개월)이내에 각 지정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지정국의 국내법에 의거해서 심사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일이 2001년 7월12일 이후 출원건일 경우 국내서면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로 통일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01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타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국의 심사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특허출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