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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된다면?

특허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된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이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특허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 될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제출통지란, 명세서에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거절이유가 없다면 바로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고 이에 대응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과정을 '중간사건'이라고 합니다.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되면 덜컥 겁을 내는 출원인들이 많은데요.

의견서와 보정서를 수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해결한다면 재심사를 통해 등록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의견서제출통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된다면?



1. 의견서에 신규사항 추가 규정에 의해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으며,


2.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설명자료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서제출시간은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막무가내식의 대응은 곤란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르며, 그 부분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며,

종래기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즉, 발명의 목적과 구성 및 효과면에서

심사관이 인용참고한 기술과 본인이 특허출원한 기술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특허출원 등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의견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를 받는 것은 

진보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보성 위반이 거절이유에 해당된다면 심사관이 인용참고한 기술와

나의 특허출원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상기 알려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서제출통지는 특허출원 후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출원이 한번쯤은 중간사건을 겪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인 출원인들이 직접 특허출원을 한 후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게된 후에야

변리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리사를 찾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도한 내용과는 달리 권리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한다면 

출원 전 미리 사전검토를 통해 등록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중간사건 대응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등록율이 높아지므로 안시간과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메이저에서는 사전검토와 중간사건에 대한 

비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1800-9166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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