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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치약 특허출원 / 사용감 개선 치약 특허등록조회 [강남 특허사무소/역상동 변리사사무실]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조성물

치약 특허출원 / 사용감 개선 치약 특허등록조회 [강남 특허사무소/역상동 변리사사무실]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조성물


특허등록의 명칭 :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조성물


21) 출원번호/일자 1019970072667 (1997.12.23)
(71)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11) 등록번호/일자 1005164510000 (2005.09.14)
(65) 공개번호/일자 1019990053086 (1999.07.15)
(11) 공고번호/일자 (2006.01.27)


초록
본 발명은 연마제로서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인산일수소칼슘, 탄산칼슘 및 함수알루미나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1∼40중량%; 음이온기포제로서 알킬황산나트륨, 라우릴사르코신에니트, 소디움라우릴에테르설페이트 및 Soap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0.1 내지 3중량%; 비이온계면활성제로서 폴리옥시에칠렌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소르베이트, 데카글리세린모노라우레이트, 모노올레인산소르비탄, 알킬폴리글루코사이드 및 코코아마이드 디이에이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0.1 내지 3중량%; 약효제로서 일불소인산나트륨, 불화나트륨, 트리클로산,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 상귀나리아, 과산화수, 피로인산나트륨, 피로인산칼륨 및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0.1 내지 5중량%; 무기결합제로서 점증용실리카 및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단독으로 또는 혼용하여 1 내지 30중량%를 함유하며, 치약의 비중이 1.15 내지 1.39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한 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 청구함
1 연마제로서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인산일수소칼슘, 탄산칼슘 및 함수알루미나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1∼40중량%; 음이온기포제로서 알킬황산나트륨, 라우릴사르코신에니트, 소디움라우릴에테르설페이트 및 Soap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0.1 내지 3중량%; 비이온계면활성제로서 폴리옥시에칠렌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소르베이트, 데카글리세린모노라우레이트, 모노올레인산소르비탄, 알킬폴리글루코사이드 및 코코아마이드 디이에이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0.1 내지 3중량%; 약효제로서 일불소인산나트륨, 불화나트륨, 트리클로산,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 상귀나리아, 과산화수, 피로인산나트륨, 피로인산칼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0.1 내지 5중량%; 무기결합제로서 점증용실리카 및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1 내지 30중량%를 함유하며, 치약의 비중이 1.15∼1.39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한 치약 조성물.
 
2 제 1항에 있어서, 유기결합제로서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즈나트륨, 카라기난 및 잔탄검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추가로 함유하는 치약 조성물.
 
3 제 1항에 있어서, 습윤제로서 소르비톨액, 글리세린, 폴리에칠렌글리콜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추가로 함유하는 치약 조성물.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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