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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특허상표디자인/하늘특허 등록완료 예시

특허전문변리사/특허출원_특허등록/메주콩 비빔장의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메주콩 비빔장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출원_특허등록/메주콩 비빔장의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메주콩 비빔장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메주콩 비빔장의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메주콩 비빔장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23L 1/22(2006.01) A23L 1/202(2006.01) A23L 1/39(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62097 (2012.06.11)

(71) 출원인 김정현

(11) 등록번호/일자 1012982260000 (2013.08.13)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3.08.22)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2.06.11)

심사청구항수 5

이미지 없음 
초록

본 발명은 메주콩을 함유하는 비빔장의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메주콩 비빔장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의 고추장의 강한 맛에 메주콩의 부드러운 맛을 더하여 누구나 친숙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메주콩 비빔장의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메주콩 비빔장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메주콩 제조 방법에 따르면, 기존의 비빔장으로 주로 사용되던 고추장 성분에 조리된 메주콩, 쇠고기, 각종 야채가 혼합됨으로써 고추장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메주콩의 단백함과 부드러움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각종 야채를 첨가함으로써 별도의 화학 조미료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도 풍부한 맛을 나타내어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섭취할 수 있는 웰빙 식품으로서의 비빔장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비빔장은 다양한 음식에 양념장 또는 비빔장으로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번호 청구항
1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주콩 비빔장의 제조 방법:

(a) 메주콩을 세척한 후, 6~10시간 동안 불리는 단계;

(b) 불린 메주콩 1kg에 대하여, 물 7~9L, 간장 0.8~1.2L 및 설탕 80~120g을 혼합한 후, 50~70분 동안 조리는 단계;

(c) 조려진 메주콩을 분쇄기로 가는 단계; 및

(d) 다시물 1L에 대하여, 분쇄된 메주콩 0.9~1.1kg, 분쇄된 쇠고기 400~600g, 고추장 900~1100g, 무우 400~600g, 호박 400~600g, 양파 400~600g, 대파 100~150g, 청양고추 150~250g 및 간마늘 150~250g을 넣고 끓인 후, 30~50분 동안 조리는 단계.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우, 호박, 양파, 대파 및 청양고추는 0.3~0.5cm 크기로 절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시물은 멸치, 다시마, 무우, 대파 및 양파를 해양 심층수에 넣고 끓인 후 우려내어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에는 0.3~0.5cm 크기로 절단된 아보카도 100~200g을 더 넣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주콩 비빔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의장, 상표, 상호, 특허출원,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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