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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 특허청, ‘2011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발표

[특허청소식] 특허청, ‘2011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발표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도달 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활용 실적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최근 5년(‘06년~’10년)간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의 제고 방안을 담은 ‘2011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특허성과 제고 방안은 11월 22일(화) 제 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6년 7,672건에서 ’10년 17,969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3.7% 증가하여 양적 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가 R&D로 창출된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특허 비율의 약 1/2,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수특허)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또한 특허청에서 대학·공공연(대학 89개, 공공연 35개)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국가 R&D 특허성과 활용실태를 보면, 특허이전(移轉)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0.9%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건당 특허이전료**는 ‘06년 2,690만원에서 ’10년 6,77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당해연도 특허이전율 = 당해연도 이전특허 건수 합계 / 당해연도 특허출원 건수 합계
** 특허 1건당 이전료 = 당해연도 기술료 계약액 합계 / 당해연도 특허이전 건수 합계

그러나,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과 비교해보면, 특허이전율은 약 1/2 수준이고, 건당 특허이전료는 약 1/7 수준에 머물러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 좋은 제품이 시장에서 더 잘 팔리듯, 특허 질적 평가 등급이 ‘우수’로 판정된 국가 R&D 특허의 이전율 및 건당 이전료가 ‘미흡’으로 판정된 특허에 비해 각각 약 2배 및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특허성과 활용 실적 개선을 위해 우수특허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살펴보면, 연구주체(대학, 공공연,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 국가 R&D 특허출원은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 순으로 많지만, 질적 수준과 우수특허 비율은 대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구개발단계(기초, 응용, 개발연구)별로 살펴보면, 개발연구 과제의 우수특허 비율은 기초연구 과제의 2배 수준으로 높았으며, 특허이전율은 개발연구가, 건당 특허이전료는 기초연구가 가장 많아 특허이전율과 건당 특허이전료가 반대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기술분야별로 보면, 국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은 IT 및 NT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특허이전율은 CT 및 IT분야, 건당 특허이전료는 BT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은 이번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활용 실적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 R&D 全 단계(과제 발굴, 연구기획, 연구수행)에서 특허정보 활용 및 특허 획득전략을 추진하여 국가 R&D사업에서 핵심·원천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R&D-특허-표준’의 연계를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추진하고 표준특허 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연구노트 사용 확대 및 발명인터뷰제* 활성화 등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연구자의 발명신고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상담 등을 통해 발명의 평가 및 특허전략(보강, 회피 등) 수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

특허청 김영민 차장은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국가 R&D 사업평가 체계가 품질(Quality)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그 특허성과의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11년부터 지경부 등 일부 부처의 R&D 사업 평가에 특허성과 평가지표를 시범 적용 중이며, ’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